드디어 블로그에 글을 쓸 시간이 났습니다. 👍본 사업을 하면서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런 고급 정보들이 페이스북에서 휘발성 높게 작성되고 잊혀지는 것이 참으로 슬픕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실에 대한 글을 몇개 올려보고자 합니다.
5편으로 Sam Le님의 글을 옮깁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준다고 하죠. 그런 말에 위안이 되신다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스무건이나 나왔음에도 질병'관리'청에서는 관계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죠. 밑의 Sam Lee님의 글을 읽어보시고 관련된 자료들도 스스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런 정보는 MSM(Main Stream Media, 주류언론)이 전하지 않는 진짜 정보로 스스로 찾아나가셔야 2022년에 살아계실 수 있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꾸준히 올려드릴테니 북마크에 넣어두시고 가끔씩 들어와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원글 주소: 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880333115364184&id=100001626000044
-본문 내용-
10초 짜리 가짜뉴스 소설.
두 사람이 죽었다.
A는 집에서 자다 죽었고,
아침에 가족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와 경찰이 출동해 사망을 확인하고 장례식장으로 운구해 국과수 검안의가 타살의 혐의가 있지 않은지 사인을 분석한 후 사망에 대한 최종 진단?을 내린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장사"
또 한사람, B는 가족들과 휴일 마트에 들려 쇼핑을 하다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긴급히 119 출동하고 응급 조치 후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심장 초음파, 심전도, 심장CT, 조용술, 효소검사 등을 통해 생명을 건지고 천만 다행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
진단 병명은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I22.49)"
동일 질병이라도 사후 진단과 생존시 진단은 같을 수 없다.(일부 사후 진단이나 법정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심근경색증을 이미 앓고 있었거나 밀접한 1차질병을 장기간 치료중이였을 때 일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백신을 접종해 이미 "사망한 사람"의
사망진단서가
"백신에 의한 다발성 쇼크로 인한 사망"
이라고 표기 될 확율은 0%.
검안의가 이미 사망한 사람의 혈관 심장 폐 뇌 기타 장기에서 백신의 특수한 작용에 의해 쇼크 급성염증 등이 일어나 사망에 이러렀다고 확진할 수 없다.
만약 의사의 소견을 진단으로 확진하면 소송이 일어날 것이고 소견의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백신 유증상자는 혼자 버티지 말고 제대로 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의무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른 행동일 것이다.
최소한 남은 가족에게 4억3천 이라도 남기려면 말이다.
국가에서 이런거 무시하고 줄거라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황령이고 배임이 될 수 있다.
언제나 "증명"은 청구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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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주소: 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880333115364184&id=1000016260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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